검찰이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이른바 '환경부 문건'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
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는데, 수사 성과와 함께 미진했던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대겸 기자!
검찰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는데, 관련 내용 설명해주시죠.
[기자]
서울 동부지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인사균형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
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지게 됐습니다.
지난 1월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비롯해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.
그리고 수사 착수 3개월 만인 어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.
그렇다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,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?
[기자]
김 전 장관 등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,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특히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상임 감사인 김 모 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감찰 과정에서 "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다."라던지 "고발 여부는 합의에 달려있다."는 취지의 말로 김 모 감사를 압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김 모 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나가자 빈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인 박 모 씨를 앉히려 했는데,
박 씨는 이후 진행된 채용에서 서류 심사 단계부터 떨어지게 됩니다.
그러자 김 전 장관 등은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 심사자 전원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"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"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당시 채용과정을 담당했던 환경부 과장과 국장은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 됐는데,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책임을 물어 보복성 전보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앞서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소환을 검토했는데, 실행에 옮기지는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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